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사업
1. 사업목적
- 강원감자 광역브랜드 「감자의 꿈」 중심의 광역유통체계 구축
- 광역브랜드 통합마케팅 추진 및 농가조직화를 통한 강원감자 고품질 이미지 구축 및 시장 경쟁력 제고
2. 추진방향
- 강원특별자치도 감자 브랜드인 「감자의 꿈」을 강원감자 대표 브랜드로 중점 육성하여 소비자(시장) 인지도 제고
- 개별농가 및 산지유통인 중심의 출하구조에서 강원감자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조합 중심의 계열화로 전환
- 강원감자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참여조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강원감자 유통의 규모화 및 전문화 도모
3. 지원근거
- 「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재정지원)
4. 사업추진계획
- 사 업 량 : 포장재지원 22,556톤, 홍보비 1식
- 사 업 비 : 1,393,360천 원(도비 215,000, 시군비 501,680, 자부담 676,680)
- 포 장 재: 1,353,360천 원(도비 203,000, 시군비 473,680, 자부담 676,680)
- 홍 보 비: 40,000천 원(도비 12,000, 시군비 28,000)
- 사업내용 : 「감자의 꿈」 브랜드 포장재 및 홍보비 지원
- 지원조건 : 포장재(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), 홍보비(도비 30%, 시군비 70%)
5. 사업추진요령
가. 사업기간: 2026년 1월 ~ 12월
나.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
- 대상자 선정기준 : 「감자의 꿈」 브랜드 출하 농가 및 생산자단체 (약정출하 농가 70% 우선 배정)
- 지원요건 : 감자법인 단가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
다. 사업내용
- 포장재 : 강원감자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감자법인) 지정 포장재 지원 (참여농협 제작·발주)
- 홍보비 : 브랜드 사용권을 소유한 감자법인이 직접 추진 (신제품 개발 포함)
라. 사업추진체계 (업무흐름도)

- 사업추진 관리
- ①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1월말까지 통보
- ② 도내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는 감자법인 참여농협에 사업신청
- ③ 보조금 교부신청
ⅰ) 감자법인 참여농협은 당해 사업계획에 의해 해당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
ⅱ) 시군은 관내 감자법인 참여농협의 사업계획에 의해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
- ④ 보조금 교부: 1차 70%(6월), 2차 30%(10월)
ⅰ) 도는 ③의 ⅱ)에 의해 시군에 보조금 교부
ⅱ) 시군은 관내 법인 참여농협에 보조금 교부
- ⑤⑥⑦⑧ 법인 참여농협은 감자법인 출하확인서에 의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, 해당시군을 경유하여 도에 집행실적 보고
- ⑨⑩ 도에서는 감자법인의 농협별 사업실적 보고서와 시군 집행실적을 대조하여 최종 정산 확정* 홍보비 지원사업은 ⑪⑫의 별도 추진체계로 운영
마. 사업비 집행 및 정산
- 집행절차 : 1차 6월(70%), 2차 10월(30%) 분할 교부
- 지역상생 : 품질 차이가 없을 경우 도내 생산 제품 우선 구매 권고
- 정산관리 : 참여농협은 출하확인서 및 입금내역서를 대조하여 시군에 보고
6. 행정사항
- 보조금 신청 : 연 2회 (6월, 10월)
- 사업정산 보고 : 익년 1월 20일까지 (서식 1 제출)
- 홍보비 관리 : 감자법인에서 별도 추진실적 및 성과를 도·시군에 보고
2026년 지원사업 현황
1. 연도별 사업비 총괄 현황
(단위: 천원)
| 구 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
1,355,555 |
1,355,555 |
1,732,000 |
2,075,087 |
1,393,360 |
| 도 비 |
250,000 |
250,000 |
275,000 |
318,863 |
215,000 |
| 시군비 |
583,333 |
583,333 |
641,000 |
743,681 |
501,680 |
| 보조금 소계 |
833,333 |
833,333 |
916,000 |
1,062,544 |
716,680 |
| 자부담 |
522,222 |
522,222 |
816,000 |
1,012,543 |
676,680 |
| 보조:자부담 |
포장 60:40 |
포장 60:40 |
포장 50:50 |
포장 50:50 |
포장 50:50 |
2. 보조금 지원부분 내역 (포장재 및 홍보비)
(단위: 천원)
| 구 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
833,333 |
833,333 |
916,000 |
1,062,544 |
716,680 |
| 홍보비 |
50,000 |
50,000 |
100,000 |
50,000 |
40,000 |
| 포장재 |
783,000 |
783,333 |
816,000 |
1,012,544 |
676,680 |
| 전년대비 |
- |
- |
82,667 |
146,544 |
△345,864 |
3. 시군별 포장재 보조금 지원 현황
(단위: 천원)
| 구 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 증감(25대비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
783,333 |
816,000 |
1,012,544 |
676,680 |
△335,864 |
| 춘천시 |
56,100 |
51,000 |
55,918 |
60,000 |
4,082 |
| 강릉시 |
105,600 |
96,000 |
115,766 |
96,000 |
△19,766 |
| 홍천군 |
49,500 |
48,000 |
52,423 |
42,000 |
△10,423 |
| 횡성군 |
51,480 |
63,000 |
73,393 |
27,000 |
△46,393 |
| 평창군 |
470,149 |
510,000 |
655,061 |
403,680 |
△251,381 |
| 정선군 |
50,504 |
48,000 |
59,983 |
48,000 |
△11,983 |
- 25년 추가배정 : 333백만원 (평창 321 / 정선 7.5 / 강릉 3.9)
- 자조금 : 2024년과 동일 (총 245,000천원 - 행정 122,500 / 농협 122,500)
참고 시군별 배정내역
| 시군명 | 구분 | 사업량 | 계 | 도비 | 시군비 | 자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계 |
합계 |
- |
1,393,360 |
215,000 |
501,680 |
676,680 |
| 포장재 |
22,556 |
1,353,360 |
203,000 |
473,680 |
676,680 |
|
| 홍보비 |
1 |
40,000 |
12,000 |
28,000 |
- |
|
| |
||||||
| 춘천시 |
계 |
2,000 |
123,560 |
19,070 |
44,490 |
60,000 |
| 포장재 |
2,000 |
120,000 |
18,000 |
42,000 |
60,000 |
|
| 홍보비 |
(1) |
3,560 |
1,070 |
2,490 |
- |
|
| |
||||||
| 강릉시 |
계 |
3,200 |
197,670 |
30,500 |
71,170 |
96,000 |
| 포장재 |
3,200 |
192,000 |
28,800 |
67,200 |
96,000 |
|
| 홍보비 |
(1) |
5,670 |
1,700 |
3,970 |
- |
|
| |
||||||
| 홍천군 |
계 |
1,400 |
86,470 |
13,340 |
31,130 |
42,000 |
| 포장재 |
1,400 |
84,000 |
12,600 |
29,400 |
42,000 |
|
| 홍보비 |
(1) |
2,470 |
740 |
1,730 |
- |
|
| |
||||||
| 횡성군 |
계 |
900 |
55,600 |
8,580 |
20,020 |
27,000 |
| 포장재 |
900 |
54,000 |
8,100 |
18,900 |
27,000 |
|
| 홍보비 |
(1) |
1,600 |
480 |
1,120 |
- |
|
| |
||||||
| 평창군 |
계 |
13,456 |
831,230 |
128,260 |
299,290 |
403,680 |
| 포장재 |
13,456 |
807,360 |
121,100 |
282,580 |
403,680 |
|
| 홍보비 |
(1) |
23,870 |
7,160 |
16,710 |
- |
|
| |
||||||
| 정선군 |
계 |
1,600 |
98,830 |
15,250 |
35,580 |
48,000 |
| 포장재 |
1,600 |
96,000 |
14,400 |
33,600 |
48,000 |
|
| 홍보비 |
(1) |
2,830 |
850 |
1,980 |
- |
|
(단위 : 천 원 / 사업량 : 톤, 식)
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지원
1. 사업목적
-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강원 대표작목인 감자의 유통 계열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제고
- 생산자 차원의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으로 경쟁력 제고
2. 추진방향
- 강원감자법인 중심의 생산·유통 계열화를 통한 수급조절기능 확보
- 대표조직 육성, 산지유통 계열화, 수급조절체계 구축으로 소비확대 등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
-유통의 규모화, 농가조직화 등 감자 생산·유통 계열화 촉진
4. 사업추진계획
- 사 업 량 : 1식
- 사 업 비 : 245,000천 원(도비 36,750, 시군비 85,750, 자부담 122,500)
- 지원대상 : 강원감자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
- 지원기준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- 사업내용 : 가격하락 시 수매․저장 등 수급조절 사업, 감자농가 및 생산자단체 경영 손실 지원, 교육사업 등
-행정, 조합간의 자조금 조성액에 대한 1:1매칭 자조금 조성 지원
-감자법인에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(11개 조합)
5. 사업추진요령
가. 사업기간: 2026년 1월 ~ 12월
나. 사업대상
지원자격 : 강원감자법인에 출하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
•강원감자법인이 정한 사업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
-
•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조성금액을 강원감자법인에 적립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
다. 사업내용
- 지원방법: 강원감자법인으로 출하하는 감자재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조성에 대한 1:1 매칭 지원
-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, 구성원 공동 이익 증진할 목적으로 다음의 각 항목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(강원감자 자조금 관리규약 제15조)
- 1강원감자 자조금 관리규약 제20조에 의한 긴급출하조절사업으로 발생하는 감자법인 참여생산자 단체의 손실금(손실금의 50%이내 지원) 및 경비
- 2수급조절을 위한 매취사업으로 발생하는 감자법인 참여 생산자단체의 손실금(손실금의 30%이내 지원)
* 자조금위원회에서 승인한 매취사업에 한하며, 이익발생시 영업이익의 30%를 자조금으로 적립 - 3긴급출하조절사업과 수급조절을 위한 매취사업과 출하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감자법인 참여 생산자단체에서 지출한 간접비(포장재 및 운송료 등)
- 4가격폭락 등 수급 불안 시 소비촉진 홍보사업
- 5품질향상,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한 당해 자조금 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
- 6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비
- 7기타 감자 수급조절, 유통정보화를 위한 사업, 강원감자 산업발전을 위해 강원감자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업
- 자조금 사용조건(강원감자 자조금 관리규약 제16조)
- 연도별 사용한도(전년도 조성액 30%)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경우 강원감자 자조금 관리위원회 의결을 득해야 함
- 생산자단체에 대한 자조금 지원은 해당 생산자단체가 출연한 금액의 150% 이내에서 긴급 출하조절사업과 수급조절을 위한 매취사업 손실금 및 간접비(포장재 및 운송료 등) 등을 지원(기 지원액 차감)
라. 사업추진체계
| 사업대상자 |
↔ |
시·군 |
↔ |
도(친환경농업과) |
|---|---|---|---|---|
|
|
|
사업주관: 시장․군수, 강원감자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
관련기관 역할분담
- 도 : 지침시달, 예산배정, 사업계획승인 등
- 시․군 : 사업비 집행 및 정산
- 감자법인 : 자조금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, 자조금위원회 운영관리
자조금 조성 및 납입(강원감자 자조금 관리규약 제14조)
- 자조금은 도(참여 시군)와 참여 생산자단체 및 농가가 1:1매칭 조성
- 강원특별자치도(참여시군)는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목표액(50억원)이 조성될 때까지 지원
자조금 출연 및 교부, 집행(강원감자 자조금 관리규약 제18조)
자조금 출연
- 감자법인은 4월말까지 자조금 출연계획을 도 및 시·군에 통보
- 참여생산자단체는 11월 중순까지 지정계좌에 입금
자조금 교부 및 집행
- 해당 시·군은 12월말까지 교부신청서를 검토, 자조금 교부
- 감자법인은 조성 및 지원결과를 6월말,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
마. 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
- 자조금 관리단체에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둠(11인 이내 구성)
강원감자 자조금 관리위원회
- 구성 : 도, 참여시·군, 감자법인, 참여농협 조합장 등 11인
- 기능 : 자조금 조성,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 등 주요업무 심의·의결
바. 지원사업 종료 후 자율적립 의무
-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강원감자 수급조절을 위해 자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하여야 함
6. 행정사항
- 강원감자 자조금 출연계획 제출: 4.30.까지
- 강원감자 자조금 출연계획 승인: 5.30.까지
- 자조금 조성지원사업 신청: 12.19.까지
- 도, 참여시군 자조금 교부: 12.31.까지
- 추진실적 제출: 6.30, 익년 1.20.까지
※ 참고 시군별 배정내역
| 시군명 | 계 (Total) | 도 비 | 시군비 | 자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
| 계 (Total) |
245,000 |
36,750 |
85,750 |
122,500 |
| 춘천시 |
19,520 |
2,928 |
6,832 |
9,760 |
| 강릉시 |
23,800 |
3,570 |
8,330 |
11,900 |
| 홍천군 |
14,440 |
2,166 |
5,054 |
7,220 |
| 횡성군 |
13,840 |
2,076 |
4,844 |
6,920 |
| 평창군 |
163,800 |
24,570 |
57,330 |
81,900 |
| 정선군 |
9,600 |
1,440 |
3,360 |
4,800 |
(단위 : 천 원)
본 문서는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